입법조사처 “코로나19 재해보험금 혼선”…금감원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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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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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바꾸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재해분류표를 제때 바꾸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에 따른 재해보험금 지급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험사는 금감원이 보험상품 표준약관을 변경한 후 개별 상품에 대한 약관 변경작업을 진행하는데, 감염병예방법이 변경 시행됐는데도 금감원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재해 관련 보험금은 질병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데, 재해와 질병에 기준이 되는 약관이 불분명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분류표는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급 감염병에 포함돼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U코드’에 해당하면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난 1월1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재해’로 분류돼야 한다. 그런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코로나19는 원인불확실 신종질환으로 U코드가 부여되고 있다.

코로나19는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진단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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