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영장 기각…檢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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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4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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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령관·참모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
검찰 “부하들은 구속재판 중…충분히 소명, 납득 불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2018.12.3/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2018.12.3/뉴스1 © News1
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재수 전 사령관(60)과 당시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군기무사령부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1시1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과거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큰 사회 문제가 돼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기무사로 개편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값비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채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헌법적 범행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부하 3명이 현재 군사법원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강조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 실행을 주도한 지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에 반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손모 전 기무사 1처장과 소모·김모 당시 지역부대장 등 현역 영관급 장교 3명은 군 특별수사팀에서 구속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더구나 민간인 중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하라는 지시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는 것”이라며 “명백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히 밝혀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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