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前사외이사와 태백시의 ‘30억원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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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투리조트 지원이 발단
“이사 7명이 연대해 배상해야” 판결
“확약서 믿고 도와줬는데 억울하다”… 태백시에 실질적인 보상 제안 요구

강원 태백시에 대한 150억 원의 자금 지원안에 찬성했다가 배임으로 몰려 30억 원의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전 강원랜드 이사 7명과 태백시의 법정 다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중인 전 이사 7명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백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데도 이제 와서 태백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태백시는 사외이사들에 대한 보상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행력 있는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사들은 “당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자금 지원으로 인해)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태백시의 확약서를 믿었던 만큼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태의 발단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백시가 2009년 야심 차게 출범시킨 오투리조트 사업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자 2012년 강원랜드에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강원랜드 이사회가 태백시에 대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의 기부 안건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업무상 배임 우려로 인해 의결이 2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후 태백시장과 시의회 의장 명의의 확약서가 제출됐고,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기부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해 총 12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기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4년 3월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 결과 태백시에 대한 기부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같은 해 9월 15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전 이사 7명이 기부금 가운데 30억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사들은 태백시의 확약서를 믿고 태백시를 도와준 것뿐인데 날벼락을 맞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상액은 당초 30억 원에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이 더해져 62억 원으로 불어났다. 전 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태백시의 입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외이사들의 억울함은 인정하지만 배상금을 대신 지불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태백시는 이사진의 책임 감경을 위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강원랜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시 주총이 열렸지만 책임 감경안은 부결됐다.

전 사외이사 A 씨는 “세상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지만 태백시의 처사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이라며 “절박할 때 도움을 준 이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랜드#태백시#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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