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가구별 20~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9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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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고 나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올해 3월 29일 이후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인 52만100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해왔다.

도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의 36%이며 사업비는 약 1700억 원이다.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50만 원 등을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22일까지 지급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23일부터 신청서를 대상 가구에 발송한다. 통보를 받은 세대주나 만 19세 이상 세대원은 5부제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 최초로 신청과 동시에 카드를 지급하는 원스톱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경남사랑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다. 분실하더라도 재발급하지 않는다. 사용지역은 거주지 시군으로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소, 온라인 매장 등에선 쓸 수 없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2020년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했다. 소득하위 50%에 포함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액자산가는 지원금을 받더라도 다시 내놔야 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제외된다. 다만 결혼 이민자가 세대원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과 공정한 상황관리를 위해 하병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신속대응팀을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22일부터 콜센터도 가동한다. 몸이 불편한 도민은 주민센터로 연락해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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