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칼 경영권 분쟁’ 완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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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서 사내이사로 재선임
故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시켰던 ‘3분의 2 룰’ 대한항공 정관도 변경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주사인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반도건설, KCGI로 구성된 반(反)조원태 3자연합은 사내이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날 주주총회를 연 대한항공은 내년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을 앞두고 이사 선임시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정관을 2분의 1 찬성으로 바꿨다.

27일 서울 남대문로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진칼 주총에서 조 회장은 56.67%의 찬성으로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조 회장 측이 추천한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3자연합이 내세운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배경태 전 삼성전자 부사장,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는 모두 선임되지 못했다. 사외이사로는 조 회장 측이 추천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박영석 서강대 교수, 임춘수 마이다스PE 대표, 최윤희 건국대 교수,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가 모두 선임됐다.

조 회장 측은 한숨을 돌렸지만 3자연합이 최근 지분을 42% 이상으로 늘렸고 추가 지분 매입 가능성도 있어 지분 대결 양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 시 출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로 바꾼 정관이 통과됐다. 당초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규정이 있어 지난해 주총에서 64%의 찬성을 받고도 고 조양호 회장이 연임에 실패했다. 대부분의 상장사가 이사 선임안에 대해 과반수 찬성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1999년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사 선임 기준을 3분의 2로 바꾼 바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한진그룹#조원태 회장#재선임#주주총회#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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