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이틀 연속 소환조사…변호인 선임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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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7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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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이틀째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조주빈은 27일 오전 9시30분경 호송차를 타고 구치감에 도착했다.

이날도 전날과 동일하게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 조주빈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변호사는 앞서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주빈은 이날 가족들과 유선상으로 변호인 선임에 관한 문제를 상의한 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등 12개 죄명을 적용했다. 다만 일부 죄명은 불기소의견에 해당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이용 및 그룹방 개설 경위, 주요 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특이사항 없이 진술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박사방’에 가담한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또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할 때 하면서 가상화폐로 받은 ‘가입비’ 등에 대해선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범 및 회원 관련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조주빈 등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기록 및 법리 등 검토할 계획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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