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아요” 입금 받아 잠적…사기범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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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5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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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관련 사기와 매점매석(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검찰이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인 뒤 금품을 편취하는 등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잠적했던 사기범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A씨(23·무직)와 B씨(31·중국인)를 사기혐의로 각각 지난 12일과 13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25일 병원 관계자와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0만장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대금 2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그는 마스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마스크 사기 외에도 인터넷 물품 사기 14건과 인터넷 불법 도박 8건 등의 범행도 저질러 지난 2일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에게 검거돼 5일 검찰로 송치됐다.

B씨는 중국에 사는 자영업자에게 ‘마스크 약 4만3000장을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약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마스크 4만3000장 상당에 대한 대금이었다.

해당 자영업자는 마스크를 받으러 한국에 입국한 뒤 사기를 알아채고 지난달 18일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20일 B씨를 체포해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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