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신청 기각…구속재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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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3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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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조금 배려를 해준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락해준다면 전자발찌를 포함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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