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임수사 검사 2명 추가’ 檢 요청, 법무부서 거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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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황 좀더 지켜본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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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달 6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했다. 대검은 이 같은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라임 사건 수사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검찰청에서도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소속 검사를 (서울남부지검으로) 파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하자”며 검사 추가 파견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를 소속 부서 이외의 근무지로 한 달 이상 파견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사건 수사는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법무부 장관 승인을 피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파견 검사를 받게 되면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를 청와대 관계자가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을 파견받았는데 이 4명 모두 라임 사건을 맡은 형사6부 수사를 돕고 있다.

김정훈 hun@donga.com·배석준 기자
#라임자산운용#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검찰 수사#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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