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통령 긴급명령권’ 요청에…靑 “가능한 조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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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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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청와대는 3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요청하며 언급한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대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 비상조치 중 하나다.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권 시장은 전날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공공·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이 교전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 집회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발생 현황과 방역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발생 현황과 방역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권 시장도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사과했다. 강 대변인은 권 시장이 이날 진행된 시도지사 화상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 대구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선 권 시장이 헌법 제76조 1항의 긴급재정명령권을 요청했다면 어떠한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대통령은 내우 또는 중대한 경제상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긴급재정명령권이라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명령권을 요청했고, 긴급재정명령권은 요청하지 않았다. 권 시장 요청 자체에 그런 건 담겨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지역 내 병상 확보 등과 관련해 긴급명령권을 대신할 강제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공무원연수원은 대구시 시설이 아닌 국가시설이다. 대구시도 함께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도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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