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현장단속…14억원 피해구제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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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올해 대부업 관리·감독 계획 발표
대부시장 공정질서 확립·보호도 포함

서울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또 불법대부업 피해와 관련해 ‘상담→구제방안제시→법률지원→수사의뢰’ 등 원스톱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계획’을 3일 발표했다.

시는 소비자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다각도로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동시에 원스톱 피해구제시스템 정착으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우선 기존의 행정처분 중심의 사후감독제를 ‘사전예방제’로 전환한다.

시는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린다.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대포킬러)하고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데도 집중한다.

시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과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인·주부·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해 법 준수 의식도 높인다.

시는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대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지도·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현장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해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후,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치구 대부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해 단속효과를 높인다. 교육내용은 ▲대부거래관련 주요법령안내 ▲대부업등록업무 ▲현장점검 요령 ▲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다.

시는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기능도 강화한다. ‘상담→구제방안제시→법률지원→수사의뢰’의 원스톱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지원 분야도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도 구제해준다.

지난해에도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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