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과정에서 확진자가 뱉은 침을 맞은 보건소 직원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대구시 달성군보건소 등에 따르면 확진자 A 씨(여)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경 보건소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불만을 표시하며 공무원 B 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달성군보건소는 B 씨를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음성’으로 나왔다. B 씨는 오는 13일께 재검사를 통해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건소 인근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계속한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A 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결과에 따라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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