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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지자는’ 여친 성폭행하고 괴롭힌 20대 조폭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02 09:07
2020년 3월 2일 09시 07분
입력
2020-03-02 09:07
2020년 3월 2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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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폭행·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또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도록 시킨 뒤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애 무단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중 100㎏이 넘는 거구인 A씨는 B씨를 마구잡이 폭행한 뒤 B씨를 자신의 신체로 누르는 등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개월간 B씨를 거듭 때리며 성폭행까지 저질렀으며, 공포에 질린 B씨를 조롱하는 동영상을 촬영, SNS에 무단 유포하기도 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7일 지역 한 유흥가에서 배회하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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