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점 분쟁 지난해 90건 해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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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 최다… 13건은 조정진행중

서울시가 지난해 가맹점 또는 대리점과 본사 사이에 불거진 분쟁 90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뒤 1년간 분쟁조정 90건, 정보공개서 등록 4446건을 각각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기간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이다. 이 중 90건이 처리 완료됐으며 13건은 현재 조정 진행 중이다. 처리된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가맹사업 분야(76건)에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손해배상의무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 거래 분야(11건) 중에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 신청(6건)이 다수였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본 가맹점이나 대리점주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나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 위원들이 상황을 파악한 뒤 합의를 이끌어 내 피해자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시는 조정에 따라 절약한 소송비용과 조정금액이 약 5억9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2018년까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2019년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 지자체가 조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를 통해 분쟁 조정을 빠르게 처리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471개 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4446건 처리했다. 브랜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120일 안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평균 매출 등을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시#가맹점#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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