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1심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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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받은 정치 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53)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원장은 집행유예가 끝나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3일 선고했다. 이날 정 판사는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겼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회의원#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셀프후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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