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시 ‘산재’로 인정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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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병원에 처리방안 시달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11일 전국 소속 기관과 화상으로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업무처리 방안은 업무 중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확진환자로 판정되거나, 회사에서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공단은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인천, 안산, 창원, 대전, 태백, 동해 등 7개 공단 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을 진행하며 감염병 차단을 위해 대응할 계획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연계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단 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협졷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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