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 장남, 2심도 집행유예…보호관찰 등 추가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6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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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30)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나 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흡연한 양과 국내에 수입하려 한 대마사탕 등의 수량과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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