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신종 코로나 ‘국제 비상사태’ 선포…교역·이동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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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31일 0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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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다만 교역·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진 않았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긴급위원회 회의를 연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는 대규모 질병감염 사태가 발생할 때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15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이 권고안을 내고, 사무총장이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면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약한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WHO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때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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