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3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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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집회를 했다”면서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회와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면서 “이러한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은 김 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노동자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에 대해 민주노총 전체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또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손상된 공용시설물과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엇보다 피고인과 별도 기소된 공범들의 1심 형량, 이 사건보다 더 폭력적이고 많은 경찰관이 다쳤던 다른 불법시위 사건의 형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으나,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판을 마친 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법정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과 4월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위원장은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기도 했지만, 구속 6일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한편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간부 6명 역시 지난해 9월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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