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경사지, 미끄럼 방지 의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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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군구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조사 실시해야

앞으로 경사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이다.

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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