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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순찰차 탑승한 70대, 하차 요구하는 경찰관 폭행…집유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7 14:04
2020년 1월 17일 14시 04분
입력
2020-01-17 14:04
2020년 1월 17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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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과 수차례 있고 죄질 좋지 않다"
술에 취해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한 뒤 하차 요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10시1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 조수석에 임의로 탑승한 뒤 하차 요구를 하는 B경사의 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사가 교통사고 처리로 순찰차를 비운 사이 조수석에 올라탄 A씨는 자신을 끌어내린 B경사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쉬는데,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냐”며 욕설을 퍼부운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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