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닮은 대역 세워 담보 대출…11억원 뺴돌린 아내 등 6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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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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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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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심후 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이를 주도한 주범 등 일당 6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4년을, B씨(61·여)에게 징역 2년을, C씨(59)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B씨는 지인에게 소개 받은 이혼처리 전문가 A씨와 이혼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 마련 등을 논의하다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몰래 대출받아 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B씨의 남편 대행으로 용모와 나이가 비슷한 C씨 등 공범 4명을 모은 뒤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2018년 12월 대출업체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B씨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신청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C씨가 지장을 찍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남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 대역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해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고, 수하에 둔 공범들을 이용해 범행 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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