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부터 골프빌리지까지…유재수 모든 뇌물 창구를 ‘장모’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7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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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동아일보DB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동아일보DB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이 가족을 미국으로 보내고, 장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과 골프빌리지 무상 이용을 금융 관련 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9월경 자산운용업체 A사 대표에게 연락을 해 서울에 오피스텔을 얻어줄 것을 요구했다. 자신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장모 집에 살고 있어 서울로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관리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어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했다. A사 대표는 며칠 뒤 유 전 부시장에게 강남구 청담동에 오피스텔을 얻어줬고, 유 전 부시장은 1년 간 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 1300만 원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유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2월 경부터는 투자자문사 B사 대표에게 “장모 집에 살고 있어 책을 집필하기 불편하니 골프빌리지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1년 동안 경기 용인시의 고급 골프빌지리를 13회 공짜로 이용했다. 검찰은 이용료를 회당 30만원씩 390만원으로 추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과 2017년 여러 번에 걸쳐 자산운용업체와 투자자문사 대표 등에게 자신의 책을 구매해 장모 집으로 보내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지인들에게 내가 쓴 책을 선물하려 하니 책을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2011년경 신용평가업체 C사 대표에게 “미국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장모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해 200만 원을 장모 계좌로 받았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 재직당시 금융 관련 업체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수뢰) 등으로 지난달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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