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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 해킹 메일 유포…공정위, 주의 당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7 16:53
2020년 1월 7일 16시 53분
입력
2020-01-07 16:53
2020년 1월 7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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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열람 말고 곧바로 삭제해야…금전적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를 사칭한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를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7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포되는 이 메일은 가상의 인물과 조사 통지 날짜 등을 바꿔가며 공정위 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첨부 파일을 열람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한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과 함께 서면으로 제시한다.
공정위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점검하고 발송자의 메일 주소가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인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를 사칭한 메일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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