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유튜버, 과장 동영상 논란…네티즌들 “배신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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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과장해 1천만원 광고수익…비판 직면
"증상 과장 사실, 진심으로 사과" 영상올려
전문가 "피해자·기망자 달라 죄 성립안돼"
별풍선 받거나 모금했다면 적용 가능성도

한 유튜버가 ‘틱장애’ 연기를 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렸다는 의혹을 받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틱장애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고 빠른 움직임이나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운동장애를 의미한다.

이 유튜버는 틱장애를 과장한 영상을 올려 약 1000만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유튜버 ‘아임뚜렛 I’M TOURETTE‘은 전날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증상을 과장한 게 사실”이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서 그는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된 ’틱장애‘ 처방전을 공개하며 “의사전달을 위해 항경련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증상을 과장하기는 했지만 틱장애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취지다.

이어 “제 수익에 관해 2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루머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총수익을 공개한다”며 화면을 비췄다. 추정수익은 7998.96달러(약 931만5588원)로 표시됐다.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된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누구에게는 고통인 질병이나 장애로 그렇게 연기하는 행동이 어이없다”, “역대급 배신감이다”, “어쩐지 라면만 집어던지고 소고기 먹을 땐 틱이 없더라”, “영상을 보고 자기반성했는데 주작이라니 허망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아임뚜렛은 틱장애 환자가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담은 영상을 지난해 12월부터 올려 유명세를 탔다. 현재 올라와 있는 영상 19개의 전체 조회수가 약 2000만회에 달한다.

과거 영상에서 그는 이마를 때리는 틱 증상으로 인해 라면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살다보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풀죽어 있으면 다음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바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제 채널을 통해 용기를 얻길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구독자들의 감동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본인이 아임뚜렛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한 익명 네티즌의 폭로로 180도 바뀌었다.

이 네티즌은 “지난해 2월에 힙합 디지털 앨범을 냈는데 10개월만에 틱이 생기는 게 말도 안된다”며 “10년 전에는 틱장에 하나도 없었고 볼수록 뚜렛(틱장애)인 척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아임뚜렛은 “’인간은 자기보다 못 나면 멸시하고 잘 나면 시기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네티즌들 의심이 점점 커지고 급기야 SBS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가 아임뚜렛에 관한 제보를 받겠다고 나서자 결국 같은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아임뚜렛 운영자가 사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 피해자와 기망 상대방이 동일해야 한다. 속은 이와 돈을 지급한 사람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튜브 수익 구조상 시청자가 광고를 보면 광고회사와 구글 등을 거쳐 광고비가 집행되는 식으로 이같은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다.

만일 아프리카TV에서 직접적으로 큰 액수의 별풍선을 받았거나 모금을 했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법전문 권순명 법무법인 이루 변호사는 “현재로선 혐의 자체를 구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만일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액 규모나 피해자 숫자, 비난 가능성 등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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