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출소 후 또…4번째 사기 항소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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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6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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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 ⓒ News1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 ⓒ News1
1980년대 대형 어음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큰손’ 장영자 씨(75)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6일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미 29년간 복역한 한 장 씨는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3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혹시나 경청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를 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죄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감기 몸살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심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 안 한다’고 얘기했다. 구치소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여러 차례 (출석을) 종용했는데 장 씨가 고령이고, 여성이어서 강제력을 동원해 법원에 인치하기 곤란하다’고 했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원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피해자들에게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사기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이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1994년 140억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에는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고 2015년 1월 출소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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