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범행 감추려 투약기록 지운 요양병원 이사장, 집유 2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5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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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장 남편, 환자에 진정제 불법 투여
부인, 15차례 24시간 병동 업무일지 변조

환자에게 정신과 약물을 불법 투여한 남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투약기록을 조작한 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충북 진천의 모 요양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24시간 병동 업무일지의 투약기록을 함부로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남편이자 이 병원 행정원장이었던 B(48)씨가 같은 해 7월부터 20여일간 의사 처방 없이 환자 C씨에게 진정제 일종인 염산클로르프로마진(CPZ)를 과다 투약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병동 업무일지를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알코올중독증 환자인 C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자 C씨를 정신병동에 격리한 뒤 손발을 침상에 묶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1·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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