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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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승인… 방통위 동의 남아
유료방송 시장 3강 구도로 재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자회사)의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마지막 관문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양사 합병이 최종 승인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3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사의)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발표했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방송, 통신 등에서 SK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어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군(群)(SK브로드밴드, SKT 등 SKB 계열회사)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및 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 하도록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인수합병 승인으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24.03%를 차지하게 됐다. KT 계열(KT+스카이라이프)과 LG유플러스(CJ헬로 합산)의 점유율은 각각 31.31%와 24.72%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인수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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