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있다고 볼 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7일 0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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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직전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직전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인멸을 염려가 있는 때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과정에서 관여한 친문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 는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 수감된 전례가 있다.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심사 전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73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딘 혹독한 시간이었다.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감찰 무마와 관련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고려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후회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서 세 차례 중간보고를 받고 4차 보고 때 수사 의뢰나 감사원 통보가 아닌 금융위원회 이첩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감찰 마무리 단계에서의 정상적 이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한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최종 보고서 작성을 생략하는 등 정상적인 감찰 중단으로 볼 수 없는 반박 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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