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항의한 중학생 협박한 男 징역 1년…“학생 상대 범행, 실형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6일 21시 19분


코멘트
올해 6월 12일 오전 11시 반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 박모 씨(56)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학생들은 당시 체육 수업시간이었다. 박 씨는 학생들에게 “축구를 같이 하자”며 수업을 방해했다.

박 씨가 수업에 끼어들자 강사 A 씨는 “수업 중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계속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를 목격한 중학생 B군은 “학교에 왜 오셨느냐. 나가시라. 뭐 하시냐”라며 항의했다. 박 씨는 곧바로 가방에서 그라인더를 꺼내 들고 B 군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갔다. 협박이 이어지자 A 씨 등 교사 2명이 112에 신고했고 박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과 같이 축구를 하고 싶었다. 어린 B 군이 항의하자 화가 나 가방에 있던 그라인더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또 “그라인더는 일을 할 때 쓰는데 전기코드에 꽂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씨의 협박에 깜짝 놀란 학교 측은 학교지킴이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또 쪽문을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폐쇄하는 등 학생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누범기간 중에 절도 4건과 폭행사건 1건을 일으켰다. 특히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들어가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