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내일 대법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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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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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 씨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후 A 씨 아내가 온라인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대중의 논쟁으로 확대됐다. A 씨 아내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 씨 측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일지 파기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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