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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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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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진=뉴스1
강지환. 사진=뉴스1
외주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한 선고 공판이 5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강지환은 올해 7월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 체포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변호인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제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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