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변호사 1200명 조사… 불공정 전관예우 실체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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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수임료 첫 조사]형사정책硏 황지태 연구위원

“법조계 부패범죄인 전관예우의 실체를 드러내고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부패·경제범죄연구위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여러 부패범죄 중 판사나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유도하는 불공정 경쟁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지난해 법조 브로커를 통한 법조 비리를 조사한 황 위원은 그때의 경험을 십분 활용했다. 당시 사용된 ‘의뢰인을 통한 접근법’이 이번 연구에도 도입된 것이다. 의뢰인 중 변호사를 선임(국선 변호사 제외)해 법조 사건을 대응해본 경험이 있는 700명과 변호사 500명을 추린 뒤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단순 무작위, 인구비례 표집 등의 확률 표집방법 대신 인위적으로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만 선별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별, 성별, 연령별 평균도 고려했다. 올 9∼10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연구는 온라인 패널조사 전문업체에 맡겨 대표성을 확보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낸 수임료 액수를 조사해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를 더 받고, 전관 변호사 중에서도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수임료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황 위원은 “전관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철저하게 사회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형정원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4일 연구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불공정 전관예우#전관 변호사#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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