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등급 차량 28만대… 내년 2월부터 운행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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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시행…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시범 실시

내년 2월부터 두 달간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단, 운행 제한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도로를 지날 수 없다. 내년 1월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의심 차량이 찍히면 등록정보를 확인해 위반 여부를 가린다. 현재 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는 일단 수도권 등록 차량만 단속 대상이다. 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과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다. 이러면 단속 대상은 약 28만 대로 줄어든다. 단속은 내년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생계형 차량 등을 뺀 전국의 5등급 차량은 약 114만 대다. 그러나 시행 시기와 대상이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114만 대를 대상으로 실시’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안쪽 진입을 제한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예정대로 12월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있는 공공·행정기관이 대상이다. 관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에 적용된다. 민원인 차량은 제외다.

27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 서비스도 시행된다. 현재 하루 4차례에 걸쳐 단기예보(3일)가 제공됐는데 앞으로는 추가로 4일간 예보가 이뤄진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 높음)으로 구분해 알린다. 하루 평균 ㎥당 농도가 3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하이면 ‘낮음’, 초과하면 ‘높음’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수도권#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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