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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날 2명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검찰 “죄책감 없어”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12 15:51
2019년 11월 12일 15시 51분
입력
2019-11-12 15:51
2019년 11월 1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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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시간 동안 2명 살해…인명 경시 보여"
"동기 없이 살해, 죄책감 없어…재발 가능성"
김씨 "유족에게 미안"…정신 불안 취지 주장
지난 5월14일, 하루사이 2명 흉기로 살해해
5시간 동안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김모(30)씨의 살인 혐의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지만 심신 상태 등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같은 날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아 인명경시성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소한 이유로 살해할 가능성이 높고, 동기 없이 살해하고 죄책감이 없다”며 “재발 가능성도 높아 사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그간 법정에서 자신이 망상과 환영을 겪고 있으며, 불안감 탓에 중국에서도 흉기를 품고 자는 행위로 가족들이 걱정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30분께 금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A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47분께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B씨(52)의 신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는 B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검찰은 “둘 사이에 다툰 적이 없고 감정 없이 살해했다”고 봤다.
김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변명할 것이 없다. 피고인은 망상, 환청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살펴달라”며 “홀로 한국에 와서 힘들게 지내 정신적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해를 가할 것 같다는 김씨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에 참여한 A씨 측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어머니는 “2명을 죽였다. 사회에 나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망상은 말도 안 된다, 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엄한 벌을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누나 역시 “동생은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죽음을 당해 억울하다”며 “동생이 실제로 싫은 소리라도 했다면, 싸우기라도 했다면”이라며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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