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스마트폰 활용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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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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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의 사전 준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등 전자증명서 이해관계기관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모바일 신분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각 담당자를 대상으로 Δ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추진현황 공유 Δ전자증명서 제출 민원의 접수·처리 방법 안내 Δ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점검 등의 소개와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시작으로 전자증명서를 내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쓰이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합심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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