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 고개 드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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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

세종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공무원들의 불법 거래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으나 당국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구청이 불법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세무당국도 합류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1년 입주하는 세종시 2생활권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공무원들이 버젓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다. 한 인기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한 공무원은 프리미엄을 5억 원 안팎으로 하되 계약할 때는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거래된 다른 아파트들도 프리미엄이 5000만∼1억 원가량에 실거래 신고돼 의심을 받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지역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이미 2억 원 이상 형성됐다. 가족 간 거래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신고가격”이라고 전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 지역 아파트 단지의 불법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운계약은 거래 후 10년 이내라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 적발되면 정상 거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매수자는 해당 주택을 2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 다운계약에 대한 항의와 제보가 빗발치는 대전의 경우 서구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8월 20일 전매 제한이 풀린 도안동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 9월 매매분 70건 가운데 50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체 거래건수의 70% 이상에 대해 소명자료 요구를 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대전지방국세청도 불법 거래 의심이 든다고 보고 이들 아파트 거래에 대한 각종 자료를 서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구는 최근 전매가 허용된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거래(250건)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불법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청 신문고 등에 단속 요구가 줄을 잇는 상황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불법 거래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해 당국이 시의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아파트 불법거래#다운계약서#세종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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