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무분야 정년 남성보다 짧게 한 국정원…대법 “성차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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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0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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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모습. 2015.7.20/ 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 모습. 2015.7.20/ 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여성만 근무하는 분야의 정년을 남성만 근무하는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성평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정원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이모씨(54)와 김모씨(54)가 국가를 상대로 ‘국정원 소속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전산사식 직렬에서 일했던 이들은 2008년 국정원 계약직직원규정상 근무상한연령(정년)인 43세에 도달했고, 국정원장이 별도로 정한 후속처리지침에 따라 2년 더 일한 뒤 2010년 퇴직했다.

이씨 등은 해당 규정이 정년을 여성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등 직렬은 43세, 남성만 종사하는 원예 등은 57세로 정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1조1항 등 양성평등보호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 위법하다는 것이다.

1심은 “근무상한연령은 직렬별 각 해당 직무기능과 특성에 기초해 구별해 설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이씨 등은 재계약 기간이 만료돼 퇴직처리됐을 뿐”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직렬별 정년을 달리 정한 규정이 성차별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차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연령규정이 사실상의 여성전용 직렬 정년을 더 낮게 정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인 국정원장에게 있다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는 강행규정인 남녀평등고용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옛 시행령에 전산사식 분야를 차별하는 마찬가지 규정이 있었다는 연혁이 이씨 등에게 적용된 연령규정이 여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충분한 근거는 될 수 없다”며 “이를 행정내부 준칙 삼아 국정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임기제(옛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관련 규정을 2018년 6월 개정해 지금은 해당분야 남녀 정년이 모두 60세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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