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외교부 출입규정 위반 논란…외교부 “출입비표 받았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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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크리에이터 ‘펭수’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등을 위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대세 크리에이터 ‘펭수’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등을 위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EBS 연습생 ‘펭수’가 외교부를 방문해 강경화 장관을 만나는 과정에서 출입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건물 방문은 ‘정부서울청사 출입 보안 매뉴얼’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일치 여부, 출입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은 사전 출입협조 없이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경우 일일방문증을 방문 당일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방문기관의 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동행한 상태에서 출입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또 안내데스크에서는 외부인의 신분 확인한 후 일반신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해야 한다.

펭수는 별도 확인 과정 없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했다.

외교부 측은 이와 관련해 “정부청사 출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EBS 제작진은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청사 출입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규정에 의해 펭수를 포함해 제작진 12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서울청사관리소로부터 출입 비표를 발급받았다”며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장면의 경우 출입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제작진이 청사 출입을 종료한 이후 촬영 편의를 위해 설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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