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카드로 2차 술값 결제…현직 경찰관 대기발령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6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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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친구 주머니서 카드 꺼내 24만원 결제
친구 "카드 가져가고 안 돌려줘" 고소장 내
대기발령 조치…경찰 "카드 돌려줬다" 반박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잠든 초등학교 동창 친구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뒤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고소를 당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지역 한 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 경위는 지난 9월27일 경기도 용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A씨를 만나 1차로 저녁식사를 샀고, 두 사람은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 잔액이 부족하자 만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든 A씨 옷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24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술에서 깬 A씨는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A씨는 박 경위가 카드를 가져갔지만 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달 15일 박 경위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카드를 돌려줬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경찰서는 박 경위에 대해 지난 5일자로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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