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재입국…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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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6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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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뉴스1 ⓒ News1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뉴스1 ⓒ News1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경찰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재입국한 도르지 오드바야르 몽골 헌법재판소장(52·Odbayar Dor)을 조사 중이다.

오드바야르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이날 한국에 다시 들렀다.

오드바야르 소장은 지난달 31일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면책특권을 주장해 곧 풀려났다. 외교부는 “(몽골 헌재소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등 국제법상 면책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경찰의 석방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1일 오후 5시까지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오드바야르 소장은 AAC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다.

오드바야르 소장은 같은 날 몽골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헌재 측은 “당시 소장 뒷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몽골 시민의 성추행 행위를 헌재 소장의 잘못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소장이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근거 없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오드바야르 소장이 조사에서 뒷자리에 앉았던 다른 몽골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승무원 등을 상대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드바야르 소장은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을 향해 “내가 헌재소장인 거 알지 않나. 통역 똑바로 해라. 너 어디 사는지 정도는 금세 알아볼 수 있다.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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