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검찰도 나에게 꼼짝 못해”…술 취해 식당난동 70대,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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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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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이 자기에게 꼼짝도 못 한다며 술에 취한 채로 식당에서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영업을 방해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71)에게 징역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8시20분께부터 30분간 서울 종로구 소재 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대통령 문재인도 나에게는 꼼짝하지 못한다. 검찰이고 뭐고 나에게는 쪽도 못쓴다” “나는 무엇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며 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식당주인 A씨에게 “이 X야, 이 X야. 조용히 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발언을 지속 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법정 출정조차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의 영업방해에 대해서 한차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업장을 찾아가 범행을 반복했다”며 “엄벌해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조씨처럼 폭력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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