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불륜사실 알리겠다” 내연녀에 수십 차례 협박문자 3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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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협박과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내연관계인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로 “조만간 가족을 만나 우리 동영상, 사진을 모두 다 보여주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6월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모텔 앞에서 40대 여성을 희롱하다가 그 여성과 일행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각각 2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영상이 피해자의 가정과 직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미성년 아들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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