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호텔 매몰사고’ 철거 관계자들 1심서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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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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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발생한 서울 종로3가역 인근 호텔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윤CNC 대표 신모씨(5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철거 시공사 신성탑건설 현장소장 조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관리자 김모씨(55)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모씨(53)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윤CNC와 신성탑건설에는 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법정진술과 검찰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이 안전보호 조치의무를 지키지 않고 철거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망한 근로자 유족과 합의를 이룬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다친 2명 중 1명과도 합의를 이뤘고 나머지 1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산재 처리를 신청해줬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17년 1월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연면적 3554㎡ 규모의 지상 11층, 지하 3층의 호텔을 철거하는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건물 바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기존 계획보다 7톤 더 무거운 포크레인을 사용하게 하고 잭서포터(각 층 사이를 지지하는 쇠파이프) 33개를 덜 사용하도록 지시해 건물 바닥을 무너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700톤 가량의 철거 잔해물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사 현장소장은 계획서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시공사 현장소장 역시 추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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