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위증혐의 국정원 여직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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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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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커튼 가림막 뒤에서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3.8.19/뉴스1
2013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커튼 가림막 뒤에서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3.8.19/뉴스1
18대 대선을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불법 댓글활동을 벌이다가 ‘셀프감금’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4)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댓글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며 “김씨가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이 국정원장 등 상부 지시라고 진술한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업무지침인)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했다거나 파트장의 구두지시의 빈도와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 진실에 반해 허위 진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셀프감금’ 사건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김씨가 댓글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한 것이 발단이다.

김씨는 의원들이 경찰을 대동해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문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 댓글 관련 재판에서 ‘선거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향후 검찰에 출석해 “상부 지시에 따라 허위진술을 했다”고 자백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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