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 설치, 바른미래당안과 협의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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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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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올라온 공수처법은 백혜련·권은희案 두 가지
"공수처 설치 동의한다면 합리적 방안 도출할 수 있을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바른미래당 안(案)과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 공수처법이 모두 올라와 있다. 두 법안은 공수처장 임명, 기소권 행사, 수사 대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어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선거법 개정 없이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한 입장과 달리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이라면 먼저 처리할 수도 있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서로 충분히 협의해 그 과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당으로서는 권 의원님보다 백 의원님이 제출했던 공수처 설치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향후 바른미래당 안과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동의한다고 하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해 공수처 설치의 들어갈 수 있는 공조의 정신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다. 신속하게 국회가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서로 지혜를 맞대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권력의 칼이 돼 장기집권 사령부가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공수처 법안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대로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인을 7명으로 구성하는데 5분의4가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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