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52년만에 긴급법 발동…“5일 오전 0시부터 복면시위 금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4일 16시 16분


코멘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결국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했다. 람 행정장관은 오는 5일 오전 0시 부로 불법 집회 또는 합법 집회를 막론하고 신분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mask·蒙面) 착용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 제정된 법으로,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발동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발동은 무려 52년만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공영방송 RTHK 등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사실상 내각인 행정회의를 특별 소집, 긴급법에 근거해 ‘복면 금지법(禁蒙面法)’을 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복면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벗으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공소 시효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연장된다.

앞서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복면을 착용했을 경우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면서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했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응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람 장관은 “폭력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긴급법 발동의 당위를 강조했다. 그는 “과격 시위자들이 홍콩에 테러를 확산시키고 있다”, “폭력이 홍콩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된 시위대 중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는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더 이상 법을 어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입건자 중 학생 비중은 6~8월 25% 이었지만 개학 이후인 9월 38%로 급증했다.

람 장관은 “불법 집회에 참가하는 거의 모든 시위자들이 (향후)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복면을 쓴다”면서 “복면 금지법이 (과격 시위) 억제 효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긴급법 발동이) 홍콩이 위급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한편, 람 장관은 긴급법에 따라 복면 금지법을 선(先) 발효시키지만 오는 16일 개의하는 입법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조치에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