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첫 승소…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분쟁 사건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30일 20시 12분


코멘트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뉴스1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뉴스1
정부가 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 A씨가 지난해 7월 부동산 수용 보상금과 관련해 제기한 약 300만 달러 상당의 ISDS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진행 중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수용보상금을 받았지만 그 액수가 공정한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와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도, 보호범위로 지정한 ‘적용대상투자’도 아니라며 이 사건에 대해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적용대상투자란 한미 FTA 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15일에 존재하거나 이후 설립·확장·인수된 투자를 말한다.

청구인이 본인과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이후 일부를 임대한 행위를 ‘투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투자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한미 FTA 발효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였고, 이후 투자를 달리 설립·확장·인수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을 단원으로 하는 분쟁대응단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대응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하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혈세로 이룬 국부 유출을 방지했다”며 “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유지했다는 점, 재개발 관련 유사 중재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 불식했다는 등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