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이 임우재에 줄 재산분할액 86억→141억 증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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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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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뉴스1 DB) 2017.7.20/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뉴스1 DB) 2017.7.20/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이 사장 측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액수가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 1300만원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금액의 0.7%만, 2심은 1.175%만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재산분할액이 대폭 인상된 첫번째 이유는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 2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채무)이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한 것이 타당해 이 같이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판단한 재산분할 비율을 역으로 계산하면 1심에서는 두 사람이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의 총액은 574억2000만원, 2심은 공동재산 총액을 705억6500만원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 임 전 고문이 공동형성 재산 중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총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인정된 141억원의 재산분할액은 법원이 공동재산 분할비율 20%라는 수치에 맞추기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오롯이 줘야 할 액수라 임 전 고문이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공동재산 액수는 더 늘어난다.

이 사장이 공동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 가장 보수적으로 공동재산액을 계산하더라도 574억에서 705억으로 약 131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공동재산이 늘어난 만큼 임 전 고문이 가져야 할 재산분할 절대액도 늘어났다.

두 번째 이유는 늘어난 재산분할 비율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공동재산 기여도를 15%에서 20%로 5%p 더 인정했다. 분할할 절대액수가 늘어나고 분할비율도 늘어나 1심보다 55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상향 조정됐지만, 법조계에서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로서는 매우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법원에서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재산비율을 50%까지는 인정해주곤 한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을 해 2014년 10월 이 사장의 이혼소송 제기로 파경을 맞았다. 결혼생활 기간이 15년 2개월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일반적 이혼 사건보다 낮은 재산분할 비율이 적용된 것은 다른 일반적인 부부와는 달리 이 사장이 기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았고, 공동재산 증식에 임 전 고문의 영향력보다 이 사장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일반적 가정의 경우 서로의 월급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한 쪽이 돈을 벌고 한 쪽은 집안일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장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의 규모가 커 재산이 늘어났더라도 임 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고 이 사장 쪽 영향력이 크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한 배우자의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 크면 다른 한 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동재산 분할은 같이 살았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가사를 분담했다거나, 육아를 전담했다거나, 같이 일을 했다는 등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 주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생활하는 부부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중요한 요소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통상적 기준으로 볼 수 없어 임 전 고문의 기여도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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