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사망’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결정 11월 재심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6일 15시 34분


코멘트

지난달 유족 이의신청 따라 재심사 결정
불인정 이유는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

정부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유족의 이의 신청에 따라 11월에 의사자(義死者) 인정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초 제5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임 교수 유족들이 지난 6월25일 제3차 위원회의 불인정 결정에 지난달 6일 이의신청을 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의사상자 인정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복지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도 가능한데 유족들은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법원 소송 진행 절차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사한 바 있다.

첫 번째 심사는 4월26일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다뤄졌으나 당시 위원들은 유사사례 유무 등 추가 실시 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보류를 결정했다. 이어 6월25일 제3차 위원회가 다시 열렸으나 의사상자법 요건 중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 미비로 심사위원들이 전원 불인정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의학은 물론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경찰청, 소방청, 국가보훈처 관계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재심사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지는데 첫 결정부터 재심사까지 90일 안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 결과가 바뀌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의사자 지정 탄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사자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판단이다.

고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사건 당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상에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도 “도망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의사상자로 보고 있다.

의사상자는 이 6가지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가지 배제 요건(구조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했을 때, 구조행위와 관련 없는 자기 과실로 사망·부상 당했을 때)까지 전부 갖춰야 한다.

이 가운데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행위’ 단 한가지 요인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란 물리적인 구조 행위를 가리킨다. 즉, 위험 상황에서 가해자를 몸으로 막거나 다른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피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했으나 법적 요건이 엄격해 불인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